배용준, ‘초상권 침해’ 여행사에 일부 승소

입력 2010.09.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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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영화배우 배용준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모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행사에 홈페이지에서 배 씨의 사진을 사용하지 말고, 배 씨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여행사는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배씨의 이미지를 사용해 경제적 수익을 얻었다며, 이는 배 씨에 대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행사는 드라마 '가을연가'의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 `욘사마 투어'를 판매하며 배 씨의 출연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 배씨와 배 씨의 소속사는 지난해, 1억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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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용준, ‘초상권 침해’ 여행사에 일부 승소
    • 입력 2010-09-04 07:41:58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영화배우 배용준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모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행사에 홈페이지에서 배 씨의 사진을 사용하지 말고, 배 씨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여행사는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배씨의 이미지를 사용해 경제적 수익을 얻었다며, 이는 배 씨에 대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행사는 드라마 '가을연가'의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 `욘사마 투어'를 판매하며 배 씨의 출연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 배씨와 배 씨의 소속사는 지난해, 1억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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