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신한은행 직원 7명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금조 3부는 신한은행의 고소장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고소인 조사를 한 뒤 신 사장 등 피고소인을 검찰로 불러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신 사장이 친인척과 관련한 950억 원 대출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금조 3부는 신한은행의 고소장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고소인 조사를 한 뒤 신 사장 등 피고소인을 검찰로 불러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신 사장이 친인척과 관련한 950억 원 대출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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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 피소건 금조3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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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4 07:42:01
서울중앙지검은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신한은행 직원 7명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금조 3부는 신한은행의 고소장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고소인 조사를 한 뒤 신 사장 등 피고소인을 검찰로 불러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신 사장이 친인척과 관련한 950억 원 대출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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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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