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폭행녀’ 징역 4개월 구형
입력 2010.09.04 (11:50)
수정 2010.09.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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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때리고 아파트 창 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된 채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의 심리로 열린 채 씨의 재물손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웃의 애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 씨의 변호인은 "술을 마시고 자신을 억제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6월 15일 서울시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이웃집 고양이를 마구 때린 뒤 아파트 10층 난간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의 심리로 열린 채 씨의 재물손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웃의 애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 씨의 변호인은 "술을 마시고 자신을 억제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6월 15일 서울시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이웃집 고양이를 마구 때린 뒤 아파트 10층 난간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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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폭행녀’ 징역 4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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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4 11:50:47
- 수정2010-09-04 15:24:20
이웃 주민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때리고 아파트 창 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된 채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의 심리로 열린 채 씨의 재물손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웃의 애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 씨의 변호인은 "술을 마시고 자신을 억제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6월 15일 서울시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이웃집 고양이를 마구 때린 뒤 아파트 10층 난간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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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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