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폭행녀’ 징역 4개월 구형

입력 2010.09.04 (11:50) 수정 2010.09.04 (15: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웃 주민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때리고 아파트 창 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된 채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의 심리로 열린 채 씨의 재물손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웃의 애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 씨의 변호인은 "술을 마시고 자신을 억제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6월 15일 서울시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이웃집 고양이를 마구 때린 뒤 아파트 10층 난간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양이 폭행녀’ 징역 4개월 구형
    • 입력 2010-09-04 11:50:47
    • 수정2010-09-04 15:24:20
    사회
이웃 주민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때리고 아파트 창 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된 채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의 심리로 열린 채 씨의 재물손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웃의 애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 씨의 변호인은 "술을 마시고 자신을 억제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6월 15일 서울시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이웃집 고양이를 마구 때린 뒤 아파트 10층 난간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