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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영리 행위·겸직’ 교사 45명 적발
입력 2010.09.04 (12:04) 수정 2010.09.04 (15:26) 사회
교육과학기술부는 영리행위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자영업 등을 해 온 교사 45명을 최근 적발해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교사는 사설학원 입시설명회에 강사로 나서 강연료를 받거나, 대중목욕탕을 가족과 공동운영하고, 주차장 등 사업장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교사는 부산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대전에 각각 13명, 경기 4명, 경남 1명 순이었습니다.
각 시도 교육감들은 이들 교사에게 경고나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교사는 사설학원 입시설명회에 강사로 나서 강연료를 받거나, 대중목욕탕을 가족과 공동운영하고, 주차장 등 사업장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교사는 부산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대전에 각각 13명, 경기 4명, 경남 1명 순이었습니다.
각 시도 교육감들은 이들 교사에게 경고나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교과부, ‘영리 행위·겸직’ 교사 4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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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4 12:04:03
- 수정2010-09-04 15:26:03
교육과학기술부는 영리행위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자영업 등을 해 온 교사 45명을 최근 적발해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교사는 사설학원 입시설명회에 강사로 나서 강연료를 받거나, 대중목욕탕을 가족과 공동운영하고, 주차장 등 사업장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교사는 부산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대전에 각각 13명, 경기 4명, 경남 1명 순이었습니다.
각 시도 교육감들은 이들 교사에게 경고나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교사는 사설학원 입시설명회에 강사로 나서 강연료를 받거나, 대중목욕탕을 가족과 공동운영하고, 주차장 등 사업장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교사는 부산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대전에 각각 13명, 경기 4명, 경남 1명 순이었습니다.
각 시도 교육감들은 이들 교사에게 경고나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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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lam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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