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손해 새마을금고…상환금 반환 패소

입력 2010.09.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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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는 주가를 조작해 손해를 봤으니 약정한 상환금을 돌려달라며 지역 새마을금고들이 ELS 즉, 주가연계증권 발행사인 신영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영증권은 ELS를 발행했을 뿐이고 주식을 사고 팔아 주가를 움직인 것은 제3자이므로 신영증권을 상대로 상환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증권이 발행한 ELS에 투자했던 지역 새마을금고들은 주가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보자 신영증권 등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손해를 유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LS란 특정 종목의 주가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으로 상환 만기일에 미리 정해놓은 주가가 유지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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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S 손해 새마을금고…상환금 반환 패소
    • 입력 2010-09-04 17:04:07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는 주가를 조작해 손해를 봤으니 약정한 상환금을 돌려달라며 지역 새마을금고들이 ELS 즉, 주가연계증권 발행사인 신영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영증권은 ELS를 발행했을 뿐이고 주식을 사고 팔아 주가를 움직인 것은 제3자이므로 신영증권을 상대로 상환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증권이 발행한 ELS에 투자했던 지역 새마을금고들은 주가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보자 신영증권 등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손해를 유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LS란 특정 종목의 주가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으로 상환 만기일에 미리 정해놓은 주가가 유지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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