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제3자 명의 CD 발행’ 알선 브로커 실형

입력 2010.09.0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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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주와 발행 의뢰인이 다른 '제3자 명의 CD', 즉 불법 양도성예금증서 수백억 원 어치의 발행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550억여 원대의 제3자 명의 CD 발행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신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박모 씨 등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 등의 범행이 기업의 분식회계를 조장하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며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도 왜곡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씨 등은 재무 상태가 부실한 건설업체 등이 시공 능력을 부풀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돈으로 '제3자 명의 CD' 550억여 원어치를 발행하도록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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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대 ‘제3자 명의 CD 발행’ 알선 브로커 실형
    • 입력 2010-09-07 01:33:16
    사회
자금주와 발행 의뢰인이 다른 '제3자 명의 CD', 즉 불법 양도성예금증서 수백억 원 어치의 발행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550억여 원대의 제3자 명의 CD 발행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신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박모 씨 등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 등의 범행이 기업의 분식회계를 조장하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며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도 왜곡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씨 등은 재무 상태가 부실한 건설업체 등이 시공 능력을 부풀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돈으로 '제3자 명의 CD' 550억여 원어치를 발행하도록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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