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외국인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일률적 제한은 차별”
입력 2010.09.07 (10:37)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을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 보증보험사에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뉴질랜드 국적의 39살 C씨는 "금융기관에서 외국인은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보증보험은 외국인은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 평가가 어려워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나 현재 B 신용정보회사가 A 보증보험에 외국인 21만여 명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별 외국인에 대한 신용 평가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뉴질랜드 국적의 39살 C씨는 "금융기관에서 외국인은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보증보험은 외국인은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 평가가 어려워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나 현재 B 신용정보회사가 A 보증보험에 외국인 21만여 명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별 외국인에 대한 신용 평가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외국인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일률적 제한은 차별”
-
- 입력 2010-09-07 10:37:17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을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 보증보험사에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뉴질랜드 국적의 39살 C씨는 "금융기관에서 외국인은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보증보험은 외국인은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 평가가 어려워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나 현재 B 신용정보회사가 A 보증보험에 외국인 21만여 명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별 외국인에 대한 신용 평가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뉴질랜드 국적의 39살 C씨는 "금융기관에서 외국인은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보증보험은 외국인은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 평가가 어려워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나 현재 B 신용정보회사가 A 보증보험에 외국인 21만여 명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별 외국인에 대한 신용 평가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자 정보
-
-
김영은 기자 paz@kbs.co.kr
김영은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