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일률적 제한은 차별”

입력 2010.09.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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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을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 보증보험사에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뉴질랜드 국적의 39살 C씨는 "금융기관에서 외국인은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보증보험은 외국인은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 평가가 어려워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나 현재 B 신용정보회사가 A 보증보험에 외국인 21만여 명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별 외국인에 대한 신용 평가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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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일률적 제한은 차별”
    • 입력 2010-09-07 10:37:17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을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 보증보험사에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뉴질랜드 국적의 39살 C씨는 "금융기관에서 외국인은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보증보험은 외국인은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 평가가 어려워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나 현재 B 신용정보회사가 A 보증보험에 외국인 21만여 명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별 외국인에 대한 신용 평가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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