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사면 비리 변호사 2명, 변호사 등록 철회

입력 2010.09.07 (17:21) 수정 2010.09.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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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돼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던 '비리' 변호사 2명이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 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복권된 하모 변호사와 배모 변호사가 서울변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 측은 어제 열린 상임위원회 결과에 따라 두 변호사에게 등록 신청 철회를 요청했고, 두 변호사도 시변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 변호사는 판사시절 사건 청탁 명목으로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배 변호사는 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2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가 지난달 모두 복권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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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사면 비리 변호사 2명, 변호사 등록 철회
    • 입력 2010-09-07 17:21:24
    • 수정2010-09-07 18:49:22
    사회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돼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던 '비리' 변호사 2명이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 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복권된 하모 변호사와 배모 변호사가 서울변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 측은 어제 열린 상임위원회 결과에 따라 두 변호사에게 등록 신청 철회를 요청했고, 두 변호사도 시변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 변호사는 판사시절 사건 청탁 명목으로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배 변호사는 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2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가 지난달 모두 복권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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