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의원, 구의원 등에 벌금 80만 원

입력 2010.09.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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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이 적힌 명함 30장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허인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신이 속한 단체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인천 남구의회 배세식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의회 사무과 직원 등에게 금품 22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동구의회 임정희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조사자 선정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인터넷 신문 발행인 61살 안 모 씨에게 대해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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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시의원, 구의원 등에 벌금 80만 원
    • 입력 2010-09-07 20:07:27
    사회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이 적힌 명함 30장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허인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신이 속한 단체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인천 남구의회 배세식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의회 사무과 직원 등에게 금품 22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동구의회 임정희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조사자 선정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인터넷 신문 발행인 61살 안 모 씨에게 대해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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