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불법으로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김포시는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사법 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포시는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사법 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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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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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8 06:21:12
경기도 김포시는 불법으로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김포시는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사법 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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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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