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딱 한 번’ 생애첫대출 13일 개시

입력 2010.09.0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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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8.29 대책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투기 지역의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 5.2%의 금리를 적용해 2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연리 5.2%를 적용해 2억 원 한도에서 빌려주는 제도가 역시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4천9백만 원에서 5천6백만 원으로, 3잖아 이상이면 6천3백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한편,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조치는 이미 지난 2일부터 시중 은행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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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 딱 한 번’ 생애첫대출 13일 개시
    • 입력 2010-09-08 06:21:13
    경제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8.29 대책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투기 지역의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 5.2%의 금리를 적용해 2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연리 5.2%를 적용해 2억 원 한도에서 빌려주는 제도가 역시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4천9백만 원에서 5천6백만 원으로, 3잖아 이상이면 6천3백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한편,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조치는 이미 지난 2일부터 시중 은행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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