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

입력 2010.09.08 (06:32) 수정 2010.09.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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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추석 연휴는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50% 이상 늘어나므로 사고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해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을 알아두는 것도 괜찮다.

다음은 손해보험협회가 제시하는 추석 연휴 유용한 보험 상식이다.

◇`단기운전자 특약' 활용하세요

보통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이 적용되는 운전자 범위를 `배우자 특약'이나 `가족 특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배우자나 부모 이외의 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추석 연휴 귀향길에 장거리 운전을 혼자 하기 부담스럽지만 만일의 사고가 걱정된다면 이때는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단기운전자 특약은 1만∼2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일주일이나 보름 동안 보험을 적용받는 상품이다. 운전자 범위에 제한 없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추석 연휴에 상당히 유용하다.

단 특약에 가입한 당일 밤 24시부터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기 하루 전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차 담보' 너무 믿지 마세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무보험차 상해 담보특약'에 가입된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특약이다. 따라서 추석 때 다른 사람 차를 마음껏 운전해도 좋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특약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우선 자신이 몰다가 망가뜨린 차량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대상은 상대방의 인적, 물적 피해 그리고 자신의 인적 피해다.

상대방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보상하지만, 자신의 인적 피해는 보상액이 2억원으로 한정된다.

또 자신이 보험에 들어둔 차와 같은 차종을 운전할 때만 보상된다. 예를 들어 승용차 보험을 든 사람이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을 못 받는다.

◇ `정부보장사업' 알아두세요

추석 연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난감한 경우가 바로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다. 또 뺑소니 차량을 만나도 막막하긴 마찬가지다.

이러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 보장사업'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사망시 최고 1억원, 부상당했을 때 최고 2천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 후 보장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13개 손해보험사 본사나 지점으로 연락해야 한다.

정부 보장사업 수행 보험사는 메리츠, 한화, 롯데, 그린, 흥국, 삼성, 현대, LIG, 동부, AXA, 더케이, 하이카, 에르고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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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
    • 입력 2010-09-08 06:32:42
    • 수정2010-09-08 15:20:26
    연합뉴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추석 연휴는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50% 이상 늘어나므로 사고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해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을 알아두는 것도 괜찮다. 다음은 손해보험협회가 제시하는 추석 연휴 유용한 보험 상식이다. ◇`단기운전자 특약' 활용하세요 보통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이 적용되는 운전자 범위를 `배우자 특약'이나 `가족 특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배우자나 부모 이외의 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추석 연휴 귀향길에 장거리 운전을 혼자 하기 부담스럽지만 만일의 사고가 걱정된다면 이때는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단기운전자 특약은 1만∼2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일주일이나 보름 동안 보험을 적용받는 상품이다. 운전자 범위에 제한 없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추석 연휴에 상당히 유용하다. 단 특약에 가입한 당일 밤 24시부터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기 하루 전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차 담보' 너무 믿지 마세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무보험차 상해 담보특약'에 가입된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특약이다. 따라서 추석 때 다른 사람 차를 마음껏 운전해도 좋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특약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우선 자신이 몰다가 망가뜨린 차량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대상은 상대방의 인적, 물적 피해 그리고 자신의 인적 피해다. 상대방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보상하지만, 자신의 인적 피해는 보상액이 2억원으로 한정된다. 또 자신이 보험에 들어둔 차와 같은 차종을 운전할 때만 보상된다. 예를 들어 승용차 보험을 든 사람이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을 못 받는다. ◇ `정부보장사업' 알아두세요 추석 연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난감한 경우가 바로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다. 또 뺑소니 차량을 만나도 막막하긴 마찬가지다. 이러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 보장사업'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사망시 최고 1억원, 부상당했을 때 최고 2천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 후 보장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13개 손해보험사 본사나 지점으로 연락해야 한다. 정부 보장사업 수행 보험사는 메리츠, 한화, 롯데, 그린, 흥국, 삼성, 현대, LIG, 동부, AXA, 더케이, 하이카, 에르고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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