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안사범 숨겨준 30대에 벌금형

입력 2010.09.0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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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은 수배 중이던 공안사범을 숨겨준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운 날씨에 며칠만 재워달라고 해 잠자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윤 씨는 주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범인 은닉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년째 지명수배 중이던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지난 2007년 11월부터 석 달여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등 범인을 숨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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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안사범 숨겨준 30대에 벌금형
    • 입력 2010-09-08 07:34:42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은 수배 중이던 공안사범을 숨겨준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운 날씨에 며칠만 재워달라고 해 잠자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윤 씨는 주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범인 은닉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년째 지명수배 중이던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지난 2007년 11월부터 석 달여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등 범인을 숨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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