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미국 유명 완구회사에 인형을 납품하며 급성장한 중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 수천억 원을 빼돌려 스위스 은행에 은닉하고 국내에 편법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국내 중견 완구 업체의 해외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스위스 은행에 수천억 원을 은닉한 뒤 과세를 피해 편법으로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를 최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중국 공장에 납품 주문을 했고 중간에서 커미션을 떼 돈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자금은 스위스 은행 2곳의 비밀계좌에 넣어 관리했는데, 현재 확인된 잔액만 천5백억 원이 넘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치밀한 자금 세탁을 거쳐 자금을 관리해온 만큼, 은닉 자산이 스위스 은행 잔고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대표 정모 씨를 두세 차례 소환해 정확한 자금 규모를 추궁했습니다.
이 업체는 미국의 유명 완구회사에 독점으로 인형 등을 납품하면서 급성장했으며 지난 2008년 납세자의 날에는 모범 납세자로 상까지 받았지만, 지난 5월 탈세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미국 유명 완구회사에 인형을 납품하며 급성장한 중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 수천억 원을 빼돌려 스위스 은행에 은닉하고 국내에 편법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국내 중견 완구 업체의 해외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스위스 은행에 수천억 원을 은닉한 뒤 과세를 피해 편법으로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를 최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중국 공장에 납품 주문을 했고 중간에서 커미션을 떼 돈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자금은 스위스 은행 2곳의 비밀계좌에 넣어 관리했는데, 현재 확인된 잔액만 천5백억 원이 넘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치밀한 자금 세탁을 거쳐 자금을 관리해온 만큼, 은닉 자산이 스위스 은행 잔고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대표 정모 씨를 두세 차례 소환해 정확한 자금 규모를 추궁했습니다.
이 업체는 미국의 유명 완구회사에 독점으로 인형 등을 납품하면서 급성장했으며 지난 2008년 납세자의 날에는 모범 납세자로 상까지 받았지만, 지난 5월 탈세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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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억 해외 은닉’ 완구업체, 검찰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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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8 07:49:35
<앵커 멘트>
미국 유명 완구회사에 인형을 납품하며 급성장한 중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 수천억 원을 빼돌려 스위스 은행에 은닉하고 국내에 편법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국내 중견 완구 업체의 해외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스위스 은행에 수천억 원을 은닉한 뒤 과세를 피해 편법으로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를 최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중국 공장에 납품 주문을 했고 중간에서 커미션을 떼 돈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자금은 스위스 은행 2곳의 비밀계좌에 넣어 관리했는데, 현재 확인된 잔액만 천5백억 원이 넘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치밀한 자금 세탁을 거쳐 자금을 관리해온 만큼, 은닉 자산이 스위스 은행 잔고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대표 정모 씨를 두세 차례 소환해 정확한 자금 규모를 추궁했습니다.
이 업체는 미국의 유명 완구회사에 독점으로 인형 등을 납품하면서 급성장했으며 지난 2008년 납세자의 날에는 모범 납세자로 상까지 받았지만, 지난 5월 탈세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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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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