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담배, 히어로즈에 후원금 지급”

입력 2010.09.08 (07:58) 수정 2010.09.0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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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심 판결 깨고 원고 히어로즈 승소 판결



서울고법 민사32부(김명수 부장판사)는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우리담배 등을 상대로 ’미지급한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피고는 24억7천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히어로즈가 구단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표기를 중단했다 하더라도 우리담배가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상황을 고려할 때 스폰서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히어로즈는 명예실추를 이유로 표기를 중단해달라는 우리담배의 요구를 따른 뒤 협상을 계속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우리담배도 재정악화 때문에 당초 약정과 달리 후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에 당초 약정한 날짜보다 7일 늦게 가입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후원기업으로서 우리담배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담배는 2008년 2월 히어로즈 구단 명칭과 유니폼 등에 `우리’라는 기업명을 넣어 사용하는 대신 3년간 매년 70억원의 후원금을 내는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해 2008년 2월부터 9월까지 52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히어로즈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가입금 납부 분쟁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며, 이에 히어로즈는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표기와 로고를 삭제하고 약속한 나머지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히어로즈가 로고에서 ’우리’ 표기를 삭제한 이상 우리담배와의 관계 단절과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우리담배는 2008년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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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담배, 히어로즈에 후원금 지급”
    • 입력 2010-09-08 07:58:16
    • 수정2010-09-08 07:59:24
    연합뉴스
고법, 1심 판결 깨고 원고 히어로즈 승소 판결

서울고법 민사32부(김명수 부장판사)는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우리담배 등을 상대로 ’미지급한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피고는 24억7천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히어로즈가 구단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표기를 중단했다 하더라도 우리담배가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상황을 고려할 때 스폰서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히어로즈는 명예실추를 이유로 표기를 중단해달라는 우리담배의 요구를 따른 뒤 협상을 계속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우리담배도 재정악화 때문에 당초 약정과 달리 후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에 당초 약정한 날짜보다 7일 늦게 가입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후원기업으로서 우리담배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담배는 2008년 2월 히어로즈 구단 명칭과 유니폼 등에 `우리’라는 기업명을 넣어 사용하는 대신 3년간 매년 70억원의 후원금을 내는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해 2008년 2월부터 9월까지 52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히어로즈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가입금 납부 분쟁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며, 이에 히어로즈는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표기와 로고를 삭제하고 약속한 나머지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히어로즈가 로고에서 ’우리’ 표기를 삭제한 이상 우리담배와의 관계 단절과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우리담배는 2008년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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