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세비 압류 조치

입력 2010.09.08 (08:41) 수정 2010.09.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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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단 공개를 강행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세비를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6일, 조 의원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결정함에 따라 조만간 조 의원의 이달 치 세비를 포함해 1억 4천 5백여만 원을 압류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전교조가 예금계좌에 대한 강제추심에 들어가자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가 간접강제금 1억 5천만 원 가운데 4백 8십여만 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전교조 측은 이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 확보 절차에 들어갔지만, 조 의원의 예금액이 신고한 액수보다 크게 줄어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 9명에 대해서도 12억 원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측은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공개에 동참했던 의원들은 여전히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은 진수희,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9명이며, 소송 액수는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5천 864명에 대해 1인당 20만 원씩, 모두 12억 원입니다.

앞서 조 의원은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이유로 지난 4월 29일부터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회원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같은 당 의원 9명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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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세비 압류 조치
    • 입력 2010-09-08 08:41:34
    • 수정2010-09-08 15:06:41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단 공개를 강행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세비를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6일, 조 의원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결정함에 따라 조만간 조 의원의 이달 치 세비를 포함해 1억 4천 5백여만 원을 압류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전교조가 예금계좌에 대한 강제추심에 들어가자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가 간접강제금 1억 5천만 원 가운데 4백 8십여만 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전교조 측은 이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 확보 절차에 들어갔지만, 조 의원의 예금액이 신고한 액수보다 크게 줄어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 9명에 대해서도 12억 원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측은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공개에 동참했던 의원들은 여전히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은 진수희,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9명이며, 소송 액수는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5천 864명에 대해 1인당 20만 원씩, 모두 12억 원입니다. 앞서 조 의원은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이유로 지난 4월 29일부터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회원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같은 당 의원 9명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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