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때 월 최고 100만 원 지급
입력 2010.09.08 (09:03)
수정 2010.09.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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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한 달에 최대 백 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매달 50만원으로 한정됐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백 만원 한도 내에서 출산 전 임금의 40%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오는 10일 발표하고 14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매달 50만원으로 한정됐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백 만원 한도 내에서 출산 전 임금의 40%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오는 10일 발표하고 14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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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때 월 최고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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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8 09:03:43
- 수정2010-09-08 17:49:52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한 달에 최대 백 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매달 50만원으로 한정됐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백 만원 한도 내에서 출산 전 임금의 40%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오는 10일 발표하고 14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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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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