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승강기 문 추락사고 피해자 책임”

입력 2010.09.08 (1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 문에 기댔다가 문이 열려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과실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8민사부는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를 당한 25살 황 모 씨 등 가족 5명이 건물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관리상 하자가 없고,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면 공작물 설치·보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2월 오산시 모 쇼핑몰 건물 지하 1층 복도에서 승강기 문에 기댔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지하 3층 승강로 바닥으로 추락해 머리 골절상을 입자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건물주와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원지법 “승강기 문 추락사고 피해자 책임”
    • 입력 2010-09-08 10:36:31
    사회
승강기 문에 기댔다가 문이 열려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과실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8민사부는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를 당한 25살 황 모 씨 등 가족 5명이 건물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관리상 하자가 없고,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면 공작물 설치·보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2월 오산시 모 쇼핑몰 건물 지하 1층 복도에서 승강기 문에 기댔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지하 3층 승강로 바닥으로 추락해 머리 골절상을 입자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건물주와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