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불법 사내하도급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3개 공장과 GM 대우 부평공장, 삼성전자 천안 탕정공장 등 29개 대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도급 계약서와 근로자 명부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는 11월초까지 하청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밀 심층 면접 조사를 벌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불법 사내하도급 직원들은 보통 원청업체 직원 임금의 70-80%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안다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을 고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3개 공장과 GM 대우 부평공장, 삼성전자 천안 탕정공장 등 29개 대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도급 계약서와 근로자 명부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는 11월초까지 하청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밀 심층 면접 조사를 벌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불법 사내하도급 직원들은 보통 원청업체 직원 임금의 70-80%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안다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을 고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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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법 사내 하도급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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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8 11:06:50
정부가 대기업의 불법 사내하도급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3개 공장과 GM 대우 부평공장, 삼성전자 천안 탕정공장 등 29개 대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도급 계약서와 근로자 명부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는 11월초까지 하청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밀 심층 면접 조사를 벌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불법 사내하도급 직원들은 보통 원청업체 직원 임금의 70-80%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안다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을 고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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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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