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케이블 TV의 지상파 방송 동시중계 안된다”

입력 2010.09.08 (11:17) 수정 2010.09.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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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동시중계'가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케이블 TV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며 한국방송 KBS 등 지상파 3사가 'CJ 헬로비전' 등 유선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의 전파를 받아 동시에 재전송하는 행위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돕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지상파 방송의 방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지상파 3사가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케이블 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는 지상파의 디지털 방송을 동시에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케이블 TV가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프로그램을 특정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케이블 TV가 전송하는 지상파 프로그램 가운데 저작권을 침해한 프로그램이 특정돼야 전송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케이블 TV 사업자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 등 지상파 3사는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지상파 방송을 동시에 전송하고 재방송까지 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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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케이블 TV의 지상파 방송 동시중계 안된다”
    • 입력 2010-09-08 11:17:46
    • 수정2010-09-08 16:30:51
    사회
케이블TV 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동시중계'가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케이블 TV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며 한국방송 KBS 등 지상파 3사가 'CJ 헬로비전' 등 유선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의 전파를 받아 동시에 재전송하는 행위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돕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지상파 방송의 방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지상파 3사가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케이블 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는 지상파의 디지털 방송을 동시에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케이블 TV가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프로그램을 특정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케이블 TV가 전송하는 지상파 프로그램 가운데 저작권을 침해한 프로그램이 특정돼야 전송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케이블 TV 사업자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 등 지상파 3사는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지상파 방송을 동시에 전송하고 재방송까지 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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