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광고물과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모두 10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와 청소년 유해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등 모두 12개소가 적발됐습니다.
또 성매매를 암시하는 선정적 불법광고물을 배포한 76명과 청소년 접속제한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인터넷 성인화상채팅사이트 등 1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가운데 43명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경범죄처벌과 계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전단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의해, 불법전단을 수거해 오는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와 청소년 유해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등 모두 12개소가 적발됐습니다.
또 성매매를 암시하는 선정적 불법광고물을 배포한 76명과 청소년 접속제한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인터넷 성인화상채팅사이트 등 1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가운데 43명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경범죄처벌과 계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전단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의해, 불법전단을 수거해 오는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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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소년 유해 매체, 업소 1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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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8 11:18:37
서울시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광고물과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모두 10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와 청소년 유해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등 모두 12개소가 적발됐습니다.
또 성매매를 암시하는 선정적 불법광고물을 배포한 76명과 청소년 접속제한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인터넷 성인화상채팅사이트 등 1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가운데 43명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경범죄처벌과 계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전단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의해, 불법전단을 수거해 오는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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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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