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할거구도 ‘균열’

입력 2010.09.08 (15:09) 수정 2010.09.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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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상대로 재송신 행위 대가를 요구하는 지상파 3사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면서 재송신을 통한 방송산업 할거 구도에 균열 발생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한 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내렸다.

이로써 지상파 3사는 추후 케이블TV 업계와의 재송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동시에 콘텐츠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방송산업 재편 구도하에서도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지상파 3사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인식돼온 지상파 서비스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 난시청 해소 등 의무 부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떠안게 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케이블 업계는 유료방송 기반 확대의 결정적 요소가 됐던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 대가 지불이라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별도 대가 제공 없이 무료로 지상파를 재송신해 케이블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부담을 벗고, 좀 더 적극적인 가격인상 정책 추구나 콘텐츠 개발에 나설 여지를 마련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리란 진단도 있다.

케이블 업계에는 위기임과 동시에 지상파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케이블이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지상파의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 저작권 보호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케이블이 동시 재전송 행위를 계속할 때 1일당 1억원의 간접강제 이행금을 요구한 청구에 대해서도 "소송 과정에 원만한 해결 과정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간접 강제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양측 간 협상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전히 다변적이다.

케이블 업계는 일부 가입자만을 떼어내 재송신을 중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강제할 경우 가입자 전체를 상대로 재송신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이 재송신을 전면 중단할 경우, 전체 TV 시청가구수의 80% 이상인 유료방송 가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의 파장이 워낙 큰 데다가 양측 모두 소송을 통한 대립 이면에서 원만한 협상을 통한 해결을 바라고 있어 극단적 상황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일단 다수다.

양측이 재송신 대가 지불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겠지만 파국으로는 치닫지 않으리란 전망인 것.

한 지상파 관계자는 "케이블은 기술적으로 재송신 일부 중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위 주장"이라며 "추후 가입자를 구별해 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공익적 지위를 강조하며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며 이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를 토대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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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케이블 할거구도 ‘균열’
    • 입력 2010-09-08 15:09:48
    • 수정2010-09-08 17:43:41
    연합뉴스
법원이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상대로 재송신 행위 대가를 요구하는 지상파 3사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면서 재송신을 통한 방송산업 할거 구도에 균열 발생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한 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내렸다. 이로써 지상파 3사는 추후 케이블TV 업계와의 재송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동시에 콘텐츠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방송산업 재편 구도하에서도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지상파 3사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인식돼온 지상파 서비스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 난시청 해소 등 의무 부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떠안게 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케이블 업계는 유료방송 기반 확대의 결정적 요소가 됐던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 대가 지불이라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별도 대가 제공 없이 무료로 지상파를 재송신해 케이블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부담을 벗고, 좀 더 적극적인 가격인상 정책 추구나 콘텐츠 개발에 나설 여지를 마련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리란 진단도 있다. 케이블 업계에는 위기임과 동시에 지상파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케이블이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지상파의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 저작권 보호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케이블이 동시 재전송 행위를 계속할 때 1일당 1억원의 간접강제 이행금을 요구한 청구에 대해서도 "소송 과정에 원만한 해결 과정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간접 강제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양측 간 협상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전히 다변적이다. 케이블 업계는 일부 가입자만을 떼어내 재송신을 중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강제할 경우 가입자 전체를 상대로 재송신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이 재송신을 전면 중단할 경우, 전체 TV 시청가구수의 80% 이상인 유료방송 가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의 파장이 워낙 큰 데다가 양측 모두 소송을 통한 대립 이면에서 원만한 협상을 통한 해결을 바라고 있어 극단적 상황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일단 다수다. 양측이 재송신 대가 지불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겠지만 파국으로는 치닫지 않으리란 전망인 것. 한 지상파 관계자는 "케이블은 기술적으로 재송신 일부 중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위 주장"이라며 "추후 가입자를 구별해 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공익적 지위를 강조하며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며 이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를 토대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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