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 제재·보완 조치 어떻게 되나?

입력 2010.09.08 (15:11) 수정 2010.09.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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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등 이란의 102개 단체와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사실상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대(對) 이란 금융거래 시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 은행과 이란은행 간 환거래(코레스) 계약을 중단시키고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도 금지키로 함에 따라 플랜트와 조선 수출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정부는 대이란 대금결제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국내 은행에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좌를 개설해 대이란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교역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도입..멜라트銀 사실상 거래중단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멜라트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와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사실상 이들 기관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융제재대상자는 모든 거래 때 사전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한국은행이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해서 사실상 거래를 불허할 방침"이라며 "따라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통한 거래는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란 은행의 한국 내 신규 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이나 국내 은행의 이란 내 신규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 등을 모두 금지하고 국내 은행과 이란은행 간 코레스 관계를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민간 은행간 거래는 중단된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코레스 관계는 외환은행이 8개 이란은행과, 국민은행이 6개 이란은행과 맺고 있으나 계약기간 종료와 기존 거래분 해소에 따라 코레스 관계가 종료된다.

아울러 정부는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 기관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해 4만 유로 이상의 모든 거래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도입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허가대상 거래는 거주자가 이란 거주(소재) 개인 또는 기관과 수행하는 모든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 따른 지급.영수하는 경우는 물론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이란금융기관의 국내 지점과의 지급.영수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허가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은행 포함)로 한국은행에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과 '해외건설활동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비제재품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해외건설협회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A기업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4만 유로 이상을 송금하려면 한국의 해외건설협회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비제재품목확인서를 받아서 한국은행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이런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단되는 셈이다.



◇한.이란간 원화결제로 교역 피해 최소화

정부는 실물경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외여건의 변동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대이란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 한.이란간 원화 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은행에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좌를 개설해 대이란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내업체의 대금결제는 대외지급.영수가 일어나지 않고 국내에서 종결되며, 이란중앙은행은 원유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 계좌에 보유했다가 자국업체의 수입대금을 국내업체에 원화로 지급하게 된다.

반면 이란업체에 대해 이란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이란 리얄)로 거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이란 기업에 가전제품을 4억원어치를 수출한다면 이란기업은 이란 중앙은행에 수입대금 송금을 요청해 4억원 상당의 이란 리얄을 지급받고, 이란중앙은행은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에 지급을 지시해 국내은행에 4억원을 지급하며 국내 은행은 국내 기업에 수출대금 4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이란간 정상적인 거래에 관련한 대금결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내기업을 보호할 수 있으며,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게 되므로 우리 수출입 기업이 환위험 부담을 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임종룡 차관은 "원화결제는 이란과 합의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이란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에 대해 교역을 유지하는 실익이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이란 플랜트.조선 수출 피해 불가피

정부가 이처럼 이란중앙은행과 원화결제를 추진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이 발효된 지난 7월부터 국내 은행들이 이란과의 수출입 관련 금융거래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했으나 원화결제가 해결된다면 피해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대이란 교역규모는 97억4천만달러, 교역업체 수는 2천142개사로 이란은 중동지역의 최대 교역국이다.

특히 대이란 수출 기업 가운데 100만달러 미만의 중소 수출업체가 80.9%이며 이란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은 277개사로 주로 중소기업이 피해 대상이다.

실제로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1~20일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은 1억3천500만달러로 7월(3억6천400만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7월에는 기존 계약물량이 있어서 별로 줄지 않았지만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제재가 가시화되면서 수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

정부가 원화결제 추진에 성공하더라도 이란이 한국 상품의 불매운동이나 관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이번 조치에 따른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 등을 금지키로 함에 따라 정유와 석유화학 플랜트, 원유운송선 조선 등 이란의 에너지 하류 부문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피해 규모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기업들이 수주한 건설.플랜트 계약은 6건에 19억2천만달러에 이르며 조선사 수주량은 28척 11억달러 어치에 이른다.

이란은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는 이란의 높은 잠재력을 활용하는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플랜트와 조선 부문은 우리 정부의 조치와 무관하게 피해가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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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9-08 15:11:04
    • 수정2010-09-08 16:39:38
    연합뉴스
정부가 8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등 이란의 102개 단체와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사실상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대(對) 이란 금융거래 시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 은행과 이란은행 간 환거래(코레스) 계약을 중단시키고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도 금지키로 함에 따라 플랜트와 조선 수출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정부는 대이란 대금결제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국내 은행에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좌를 개설해 대이란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교역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도입..멜라트銀 사실상 거래중단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멜라트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와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사실상 이들 기관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융제재대상자는 모든 거래 때 사전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한국은행이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해서 사실상 거래를 불허할 방침"이라며 "따라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통한 거래는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란 은행의 한국 내 신규 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이나 국내 은행의 이란 내 신규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 등을 모두 금지하고 국내 은행과 이란은행 간 코레스 관계를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민간 은행간 거래는 중단된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코레스 관계는 외환은행이 8개 이란은행과, 국민은행이 6개 이란은행과 맺고 있으나 계약기간 종료와 기존 거래분 해소에 따라 코레스 관계가 종료된다. 아울러 정부는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 기관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해 4만 유로 이상의 모든 거래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도입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허가대상 거래는 거주자가 이란 거주(소재) 개인 또는 기관과 수행하는 모든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 따른 지급.영수하는 경우는 물론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이란금융기관의 국내 지점과의 지급.영수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허가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은행 포함)로 한국은행에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과 '해외건설활동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비제재품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해외건설협회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A기업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4만 유로 이상을 송금하려면 한국의 해외건설협회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비제재품목확인서를 받아서 한국은행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이런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단되는 셈이다. ◇한.이란간 원화결제로 교역 피해 최소화 정부는 실물경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외여건의 변동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대이란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 한.이란간 원화 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은행에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좌를 개설해 대이란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내업체의 대금결제는 대외지급.영수가 일어나지 않고 국내에서 종결되며, 이란중앙은행은 원유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 계좌에 보유했다가 자국업체의 수입대금을 국내업체에 원화로 지급하게 된다. 반면 이란업체에 대해 이란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이란 리얄)로 거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이란 기업에 가전제품을 4억원어치를 수출한다면 이란기업은 이란 중앙은행에 수입대금 송금을 요청해 4억원 상당의 이란 리얄을 지급받고, 이란중앙은행은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에 지급을 지시해 국내은행에 4억원을 지급하며 국내 은행은 국내 기업에 수출대금 4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이란간 정상적인 거래에 관련한 대금결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내기업을 보호할 수 있으며,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게 되므로 우리 수출입 기업이 환위험 부담을 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임종룡 차관은 "원화결제는 이란과 합의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이란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에 대해 교역을 유지하는 실익이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이란 플랜트.조선 수출 피해 불가피 정부가 이처럼 이란중앙은행과 원화결제를 추진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이 발효된 지난 7월부터 국내 은행들이 이란과의 수출입 관련 금융거래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했으나 원화결제가 해결된다면 피해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대이란 교역규모는 97억4천만달러, 교역업체 수는 2천142개사로 이란은 중동지역의 최대 교역국이다. 특히 대이란 수출 기업 가운데 100만달러 미만의 중소 수출업체가 80.9%이며 이란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은 277개사로 주로 중소기업이 피해 대상이다. 실제로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1~20일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은 1억3천500만달러로 7월(3억6천400만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7월에는 기존 계약물량이 있어서 별로 줄지 않았지만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제재가 가시화되면서 수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 정부가 원화결제 추진에 성공하더라도 이란이 한국 상품의 불매운동이나 관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이번 조치에 따른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 등을 금지키로 함에 따라 정유와 석유화학 플랜트, 원유운송선 조선 등 이란의 에너지 하류 부문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피해 규모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기업들이 수주한 건설.플랜트 계약은 6건에 19억2천만달러에 이르며 조선사 수주량은 28척 11억달러 어치에 이른다. 이란은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는 이란의 높은 잠재력을 활용하는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플랜트와 조선 부문은 우리 정부의 조치와 무관하게 피해가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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