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강용석 의원,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입력 2010.09.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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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은 성희롱 발언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모 신문사 기자를 고소한 강용석 의원을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강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거짓 비방이라며 두 차례 고소해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아나운서' 관련 발언으로 아나운서 직종의 여성들을 모욕하고, 기자회견과 블로그 글을 통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와 해당 신문사는 지난 7월 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이어 9월에는 여성 아나운서 78명이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며 서부지검에 별도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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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강용석 의원,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 입력 2010-09-08 15:18:37
    사회
서울 서부지검은 성희롱 발언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모 신문사 기자를 고소한 강용석 의원을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강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거짓 비방이라며 두 차례 고소해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아나운서' 관련 발언으로 아나운서 직종의 여성들을 모욕하고, 기자회견과 블로그 글을 통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와 해당 신문사는 지난 7월 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이어 9월에는 여성 아나운서 78명이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며 서부지검에 별도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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