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까지 압수
입력 2010.09.08 (16:02)
수정 2010.09.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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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까지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검 형사2부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53살 지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지 씨의 차량을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차량이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교통사범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례적으로 차량 몰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5월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입니다.
부산지검 형사2부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53살 지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지 씨의 차량을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차량이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교통사범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례적으로 차량 몰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5월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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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까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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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8 16:02:47
- 수정2010-09-08 17:49:28
검찰이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까지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검 형사2부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53살 지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지 씨의 차량을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차량이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교통사범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례적으로 차량 몰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5월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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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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