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중 들통난 아내의 과거

입력 2010.09.08 (16:33) 수정 2010.09.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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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협의이혼 절차를 밟던 20대 여자가 결혼 후 낳은 아들이 다른 남자의 아이인 사실이 밝혀져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30) 씨는 지난해 5월 B(29.여) 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해 9월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월급과 채무관계에 대해 밝히기를 꺼리고,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애완견을 처분할 것을 원했지만 거부당하자 불신이 커졌다.

고부 간의 불화까지 더해지면서 이들은 결국 협의이혼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B씨가 아무런 금전적 요구 없이 순순히 이혼에 응하자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친생자 여부 확인을 위해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는 "친생자가 아니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가 혼인신고 전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숨겨온 것이다.

격분한 A씨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취하하고 전주지법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결혼 과정에서 서로 이해심과 배려가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둘 다 책임이 있지만 결혼 전 과거를 밝히지 않고 이를 속인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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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 이혼 중 들통난 아내의 과거
    • 입력 2010-09-08 16:33:25
    • 수정2010-09-08 16:35:27
    연합뉴스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를 밟던 20대 여자가 결혼 후 낳은 아들이 다른 남자의 아이인 사실이 밝혀져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30) 씨는 지난해 5월 B(29.여) 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해 9월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월급과 채무관계에 대해 밝히기를 꺼리고,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애완견을 처분할 것을 원했지만 거부당하자 불신이 커졌다. 고부 간의 불화까지 더해지면서 이들은 결국 협의이혼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B씨가 아무런 금전적 요구 없이 순순히 이혼에 응하자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친생자 여부 확인을 위해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는 "친생자가 아니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가 혼인신고 전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숨겨온 것이다. 격분한 A씨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취하하고 전주지법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결혼 과정에서 서로 이해심과 배려가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둘 다 책임이 있지만 결혼 전 과거를 밝히지 않고 이를 속인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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