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녀 논란’ 국세청에도 불똥

입력 2010.09.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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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8일 인터넷 공간을 달구고 있는 `명품녀 논란'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휩싸이고 말았다.

`명품녀 논란'이란 지난 7일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20대 여성 김모씨가 자신은 무직이지만 부모의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4억원이라며 자신이 보유한 명품을 내보이며 과시하자 이를 놓고 네티즌들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방송된 지 하루가 지나 `명품녀 논란'이 확산되면서 8일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김씨가 명품을 구입한 돈이 부모가 준 것인 만큼 국세청은 불법증여인지 확인해서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다.

조모씨는 국세청 홈페이지 `고충민원'란에 올린 글에서 "무직인 사람이 최고가 명품을 구입하고 있다는데, 그냥 몸에 두르고 있는 명품만 해도 4억이랍니다"라면서 "모두 부모에게 용돈 받아서 생활하고 구입한다는데 이건 분명 불법증여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부모의 선물이라고 해도 그 선물을 돈으로 고가환전이 가능하기에 김00씨 부모에 대한 소득출처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모씨도 `국세청에선 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부모님의 용돈만으로 몸에 치장한 것이 4억이라뇨? 이건 좀 아닌듯 싶네요"라면서 "적어도 세무조사를 나갈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는 "일반 서민들은 조금만 세금이 밀려도 압류다 뭐다 무조건 치고 들어오는데 저런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금에 대한 고지를 하는 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세행정에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부양자가 피부양자에게 선물을 하거나 생활비 등을 지원할 때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비과세된다"면서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선 기준이 분명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방송 내용만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계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증여자와 피증여자간에 증여의사에 의해 증여가 이뤄진 경우에는 10년간 3천만원까지(현물의 경우는 현금으로 환산)는 증여세가 공제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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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녀 논란’ 국세청에도 불똥
    • 입력 2010-09-08 16:49:31
    연합뉴스
국세청이 8일 인터넷 공간을 달구고 있는 `명품녀 논란'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휩싸이고 말았다. `명품녀 논란'이란 지난 7일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20대 여성 김모씨가 자신은 무직이지만 부모의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4억원이라며 자신이 보유한 명품을 내보이며 과시하자 이를 놓고 네티즌들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방송된 지 하루가 지나 `명품녀 논란'이 확산되면서 8일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김씨가 명품을 구입한 돈이 부모가 준 것인 만큼 국세청은 불법증여인지 확인해서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다. 조모씨는 국세청 홈페이지 `고충민원'란에 올린 글에서 "무직인 사람이 최고가 명품을 구입하고 있다는데, 그냥 몸에 두르고 있는 명품만 해도 4억이랍니다"라면서 "모두 부모에게 용돈 받아서 생활하고 구입한다는데 이건 분명 불법증여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부모의 선물이라고 해도 그 선물을 돈으로 고가환전이 가능하기에 김00씨 부모에 대한 소득출처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모씨도 `국세청에선 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부모님의 용돈만으로 몸에 치장한 것이 4억이라뇨? 이건 좀 아닌듯 싶네요"라면서 "적어도 세무조사를 나갈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는 "일반 서민들은 조금만 세금이 밀려도 압류다 뭐다 무조건 치고 들어오는데 저런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금에 대한 고지를 하는 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세행정에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부양자가 피부양자에게 선물을 하거나 생활비 등을 지원할 때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비과세된다"면서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선 기준이 분명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방송 내용만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계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증여자와 피증여자간에 증여의사에 의해 증여가 이뤄진 경우에는 10년간 3천만원까지(현물의 경우는 현금으로 환산)는 증여세가 공제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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