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성공보수에 대한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사업해 사실상 국내 거주자로 인정된다며, 미국에 세무신고를 했다는 점만으로 한국에서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부터 3년 동안 백3십억여 원의 성공 보수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 78억 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사업해 사실상 국내 거주자로 인정된다며, 미국에 세무신고를 했다는 점만으로 한국에서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부터 3년 동안 백3십억여 원의 성공 보수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 78억 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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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론스타코리아 前 대표에 “세금내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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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8 18:49:19
대법원은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성공보수에 대한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사업해 사실상 국내 거주자로 인정된다며, 미국에 세무신고를 했다는 점만으로 한국에서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부터 3년 동안 백3십억여 원의 성공 보수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 78억 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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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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