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말 안 통해 검문 제지한 언어 장애인 무죄

입력 2010.09.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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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수화를 못하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장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언어청각장애인 50살 김모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을 막은 것은 자신의 말을 이해못하고 다그치는 경찰관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 남부역 앞에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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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말 안 통해 검문 제지한 언어 장애인 무죄
    • 입력 2010-09-08 19:52:20
    사회
불심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수화를 못하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장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언어청각장애인 50살 김모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을 막은 것은 자신의 말을 이해못하고 다그치는 경찰관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 남부역 앞에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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