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농협에 두 조합장이 출근한 ‘황당한 사연’

입력 2010.09.08 (22:07) 수정 2010.09.08 (22: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농협에 조합장이 둘이나 출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김기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근시간 서광주 농협 조합장실입니다.



금품선거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조합장이 들어와 자신이 직무를 보겠다고 하자 농협 간부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벌어집니다.



<녹취> 직무정지 조합장:"내가 직무를 보겠다 그거에요. 이사: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라고요."



최근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확정 판결 이전엔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직무를 시작하자 직무정지된 조합장이 출근을 시도한 것입니다.



<인터뷰> 박흥관(서광주농협조합장/직무정지):"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니까 제가 들어온 거에요. 그 법에 의해서 정지를 당했고, 그 법이 파괴됐으니까 나는 직무를 해야겠다."



하지만 서광주농협측은 종전대로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와 농림부에서 직무정지에 대한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은 자치단체장에게만 한정될 뿐, 농협조합장과 관련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한석(서광주농협조합장 직무대행):"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순응해야지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대행체제로 가려고 하는데…."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 2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조합장은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조합장 자리를 되찾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 농협에 두 조합장이 출근한 ‘황당한 사연’
    • 입력 2010-09-08 22:07:28
    • 수정2010-09-08 22:26:38
    뉴스 9
<앵커 멘트>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농협에 조합장이 둘이나 출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김기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근시간 서광주 농협 조합장실입니다.

금품선거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조합장이 들어와 자신이 직무를 보겠다고 하자 농협 간부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벌어집니다.

<녹취> 직무정지 조합장:"내가 직무를 보겠다 그거에요. 이사: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라고요."

최근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확정 판결 이전엔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직무를 시작하자 직무정지된 조합장이 출근을 시도한 것입니다.

<인터뷰> 박흥관(서광주농협조합장/직무정지):"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니까 제가 들어온 거에요. 그 법에 의해서 정지를 당했고, 그 법이 파괴됐으니까 나는 직무를 해야겠다."

하지만 서광주농협측은 종전대로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와 농림부에서 직무정지에 대한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은 자치단체장에게만 한정될 뿐, 농협조합장과 관련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한석(서광주농협조합장 직무대행):"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순응해야지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대행체제로 가려고 하는데…."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 2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조합장은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조합장 자리를 되찾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