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도입

입력 2010.09.0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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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원수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과 하수급자의 수령내역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대조,확인하게 됩니다.

확인 결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면 원수급자는 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도 개선돼 설계점수가 높을수록 보상비가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의 공공 공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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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도입
    • 입력 2010-09-09 06:09:02
    경제
앞으로 모든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원수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과 하수급자의 수령내역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대조,확인하게 됩니다. 확인 결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면 원수급자는 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도 개선돼 설계점수가 높을수록 보상비가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의 공공 공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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