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금속노조, 이번엔 사내하청 놓고 대립

입력 2010.09.0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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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 실태점검 거부 지침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 과정에서 사사건건 대립했던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이번에는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9일 고용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지난 6일 산하 지부 및 지회에 고용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무력화 지침을 담은 '고용부 현장실태조사 대응 건'이라는 문서를 내려 보냈다.

문서에는 고용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을 위한 사전조사나 현장 실사에 협조하지 말 것과 현장실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예비조사, 노동자 설문조사, 현장점검 순으로 실태점검을 마치고 11월 말까지 위법 사업장을 상대로 한 시정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고용부의 계획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자동차업종 7곳, 전자업종 7곳, 철강업종 5곳, 조선업종 5곳, 정보기술(IT) 업종 5곳 등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대상 사업장 29곳을 선정하고 6일부터 점검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면피용 조사에 그칠 수 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려면 표본조사가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부와 금속노조은 각종 현안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내 타임오프제 시행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데 이어 지난 7월초에는 단체협약 모니터링 문제를 두고도 대립했다.

민주노총의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주도했던 금속노조는 지난 7월 소속 사업장 노조에 단체협약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단체협약 행정기관 제출 거부 긴급지침'을 알리기도 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 당사자는 단협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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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금속노조, 이번엔 사내하청 놓고 대립
    • 입력 2010-09-09 06:39:29
    연합뉴스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 실태점검 거부 지침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 과정에서 사사건건 대립했던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이번에는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9일 고용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지난 6일 산하 지부 및 지회에 고용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무력화 지침을 담은 '고용부 현장실태조사 대응 건'이라는 문서를 내려 보냈다. 문서에는 고용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을 위한 사전조사나 현장 실사에 협조하지 말 것과 현장실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예비조사, 노동자 설문조사, 현장점검 순으로 실태점검을 마치고 11월 말까지 위법 사업장을 상대로 한 시정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고용부의 계획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자동차업종 7곳, 전자업종 7곳, 철강업종 5곳, 조선업종 5곳, 정보기술(IT) 업종 5곳 등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대상 사업장 29곳을 선정하고 6일부터 점검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면피용 조사에 그칠 수 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려면 표본조사가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부와 금속노조은 각종 현안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내 타임오프제 시행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데 이어 지난 7월초에는 단체협약 모니터링 문제를 두고도 대립했다. 민주노총의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주도했던 금속노조는 지난 7월 소속 사업장 노조에 단체협약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단체협약 행정기관 제출 거부 긴급지침'을 알리기도 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 당사자는 단협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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