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촉발 ‘오장풍’ 교사 해임 의결

입력 2010.09.09 (06:40) 수정 2010.09.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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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마구 때려 체벌 전면금지 논의에 불을 지폈던 교사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사였던 52살 오 모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오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는 곽노현 교육감의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며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오 씨가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체벌 동영상이 공개돼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학부모 단체는 동영상 공개 직후 오 씨를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조사를 거부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오씨처럼 학생 체벌 문제로,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 않고 교단에서 퇴출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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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벌금지 촉발 ‘오장풍’ 교사 해임 의결
    • 입력 2010-09-09 06:40:43
    • 수정2010-09-09 18:00:04
    사회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마구 때려 체벌 전면금지 논의에 불을 지폈던 교사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사였던 52살 오 모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오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는 곽노현 교육감의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며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오 씨가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체벌 동영상이 공개돼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학부모 단체는 동영상 공개 직후 오 씨를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조사를 거부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오씨처럼 학생 체벌 문제로,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 않고 교단에서 퇴출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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