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차단’ 임원진 사전검증 추진

입력 2010.09.0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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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건학이념 어긋나면 승인신청 반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임원진에 대해 취임 전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사전 검증하는 절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 사학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 가운데 사학재단 임원에 대한 감독관청의 '인사 검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으로 최근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에 임용된 송병춘 변호사는 9일 "문제가 있는 인물이 사학재단 임원으로 선임되면 취임승인 신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제20조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해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 초중고 관할청인 시도 교육청은 사학재단 임원이 현행법 위반이나 회계부정 등 중대 비리를 저질렀을 때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해당 인물을 다시 임원으로 임명하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비리가 없더라도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살펴 해당 학교의 정관에 규정된 건학이념에 부합되지 않는 인물로 판단되면 승인신청을 반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원을 기계적으로 승인해 온 관행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송 담당관은 "사학 설립은 허가제라서 설립자에 대한 자질 검증이 이뤄지지만 임원진이 바뀔 때는 마땅한 검증 절차가 없어 건학이념에 합치하지 않는 인물이 경영권을 넘겨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관을 자질 검증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별도의 규칙을 만들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검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사전검증 절차가 도입되면 교육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인물이 사학을 인수해 운영하거나 비리로 퇴출된 재단 인사들이 친인척이나 지인을 임원으로 임명해 운영에 관여하는 사례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법원 판례는 사학 임원 승인에 대한 감독관청의 재량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원 승인신청이 반려되면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시교육청은 사학재단 임원 승인의 재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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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비리 차단’ 임원진 사전검증 추진
    • 입력 2010-09-09 06:41:18
    연합뉴스
서울교육청 "건학이념 어긋나면 승인신청 반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임원진에 대해 취임 전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사전 검증하는 절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 사학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 가운데 사학재단 임원에 대한 감독관청의 '인사 검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으로 최근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에 임용된 송병춘 변호사는 9일 "문제가 있는 인물이 사학재단 임원으로 선임되면 취임승인 신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제20조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해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 초중고 관할청인 시도 교육청은 사학재단 임원이 현행법 위반이나 회계부정 등 중대 비리를 저질렀을 때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해당 인물을 다시 임원으로 임명하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비리가 없더라도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살펴 해당 학교의 정관에 규정된 건학이념에 부합되지 않는 인물로 판단되면 승인신청을 반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원을 기계적으로 승인해 온 관행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송 담당관은 "사학 설립은 허가제라서 설립자에 대한 자질 검증이 이뤄지지만 임원진이 바뀔 때는 마땅한 검증 절차가 없어 건학이념에 합치하지 않는 인물이 경영권을 넘겨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관을 자질 검증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별도의 규칙을 만들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검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사전검증 절차가 도입되면 교육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인물이 사학을 인수해 운영하거나 비리로 퇴출된 재단 인사들이 친인척이나 지인을 임원으로 임명해 운영에 관여하는 사례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법원 판례는 사학 임원 승인에 대한 감독관청의 재량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원 승인신청이 반려되면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시교육청은 사학재단 임원 승인의 재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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