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이 외국서 근무지 무단 이탈

입력 2010.09.09 (06: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일간 연락 끊겨…징계위서 `해임'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외국에서 근무지를 수일간 무단이탈해 인권위 내부에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9일 "외국 교육 기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7급 공무원 A씨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A씨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해임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징계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전원 일치로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가 직원을 상대로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도덕성이 더 요구되는 기관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조직의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자체 선발 과정을 거쳐 외국 교육 연수자로 선정된 A씨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1년간 태국의 직무 관련 기관에서 교육 훈련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는 올해 중반 현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말레이시아로 건너갔으며 수일간 인권위와도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 A씨와 연락이 두절된 가족은 외교통상부에 실종 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을 전해 들은 인권위는 지난 7월 A씨를 불러들여 진상 파악에 나섰고, A씨는 "말레이시아에서 전화 로밍이 안 돼 연락이 안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엄격하게 다뤘고 세밀하게 검토를 했다. 자신도 사실 관계는 시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내부 인사와 관련한 사안이고 민감한 문제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직원이 외국서 근무지 무단 이탈
    • 입력 2010-09-09 06:42:34
    연합뉴스
수일간 연락 끊겨…징계위서 `해임'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외국에서 근무지를 수일간 무단이탈해 인권위 내부에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9일 "외국 교육 기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7급 공무원 A씨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A씨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해임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징계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전원 일치로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가 직원을 상대로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도덕성이 더 요구되는 기관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조직의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자체 선발 과정을 거쳐 외국 교육 연수자로 선정된 A씨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1년간 태국의 직무 관련 기관에서 교육 훈련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는 올해 중반 현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말레이시아로 건너갔으며 수일간 인권위와도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 A씨와 연락이 두절된 가족은 외교통상부에 실종 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을 전해 들은 인권위는 지난 7월 A씨를 불러들여 진상 파악에 나섰고, A씨는 "말레이시아에서 전화 로밍이 안 돼 연락이 안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엄격하게 다뤘고 세밀하게 검토를 했다. 자신도 사실 관계는 시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내부 인사와 관련한 사안이고 민감한 문제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