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환자 1,341명…현장선 ‘아직…’

입력 2010.09.09 (06:50) 수정 2010.09.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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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준비 인식 미흡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1천341명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대한 준비와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 의뢰해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308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연명치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한 242개 병원의 연명치료 대상 환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1.45%인 1천341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말기암 환자가 38.1%로 가장 많고 지속적 식물상태인 환자 15.6%, 뇌질환 환자 12.3% 등이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256개 병원 입원환자의 1.64%인 1천555명이 연명치료 대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 환자는 약간 감소했으나 질환별 환자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가 이와 별도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의사들은 연명치료를 결정할 때 의학적 측면(66.9%)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31.3%), 사회적 측면(1.8%)도 감안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명치료 결정을 위해 환자의 사전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말(19.4%), 글(18.6%), 몸짓(18.6%), 사전 의료의향서(16.4%) 순으로 많았다. 아직 의료현장에서 사전 의료의향서 작성 문화가 미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해 9월 의료계가 발표한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28.8%) 알지만 적용하지 않는(44.2%)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의사는 연명치료 방법으로 수분공급, 소화관을 경유해 영양을 섭취하는 경장영양, 정맥영양주사(TPN) 순으로 선호했다. `연명치료 중지 지침'에는 TPN이 환자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치료에 해당한다며 중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데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윤리위원회는 응답한 병원의 71.5%인 138개소만 설치돼 있으며 회의 개최도 연평균 1.7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윤리위원도 95%가 의료기관의 내부인력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68.8%는 외부위원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았다.

생명윤리연구정책센터는 의료현실에 맞는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9일 연세대 의대 대강당에서 종교계,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지침서 개발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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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치료환자 1,341명…현장선 ‘아직…’
    • 입력 2010-09-09 06:50:39
    • 수정2010-09-09 16:48:34
    연합뉴스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준비 인식 미흡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1천341명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대한 준비와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 의뢰해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308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연명치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한 242개 병원의 연명치료 대상 환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1.45%인 1천341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말기암 환자가 38.1%로 가장 많고 지속적 식물상태인 환자 15.6%, 뇌질환 환자 12.3% 등이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256개 병원 입원환자의 1.64%인 1천555명이 연명치료 대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 환자는 약간 감소했으나 질환별 환자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가 이와 별도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의사들은 연명치료를 결정할 때 의학적 측면(66.9%)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31.3%), 사회적 측면(1.8%)도 감안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명치료 결정을 위해 환자의 사전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말(19.4%), 글(18.6%), 몸짓(18.6%), 사전 의료의향서(16.4%) 순으로 많았다. 아직 의료현장에서 사전 의료의향서 작성 문화가 미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해 9월 의료계가 발표한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28.8%) 알지만 적용하지 않는(44.2%)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의사는 연명치료 방법으로 수분공급, 소화관을 경유해 영양을 섭취하는 경장영양, 정맥영양주사(TPN) 순으로 선호했다. `연명치료 중지 지침'에는 TPN이 환자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치료에 해당한다며 중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데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윤리위원회는 응답한 병원의 71.5%인 138개소만 설치돼 있으며 회의 개최도 연평균 1.7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윤리위원도 95%가 의료기관의 내부인력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68.8%는 외부위원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았다. 생명윤리연구정책센터는 의료현실에 맞는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9일 연세대 의대 대강당에서 종교계,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지침서 개발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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