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여성에게서 13억 가로챈 남성에 징역형

입력 2010.09.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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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외제차와 사치스러운 옷차림 등으로 피해자의 호의를 얻어내고 차용금 명목으로 13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6년여 동안 골프장에서 만난 여성 등 11명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높은 이자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1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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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력가 행세…여성에게서 13억 가로챈 남성에 징역형
    • 입력 2010-09-09 08:10:02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외제차와 사치스러운 옷차림 등으로 피해자의 호의를 얻어내고 차용금 명목으로 13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6년여 동안 골프장에서 만난 여성 등 11명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높은 이자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1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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