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에 쓰려고 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공했더라도 이를 징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모 운송업체 직원 김모 씨가 '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제공한 매출 등의 자료는 대외비에 해당하지만, 이들 자료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위원회와 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제출됐을 뿐 영업방해 목적은 없었던 만큼, 이를 근거로 이뤄진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은 김씨는 지난 2008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사업부 매출 정보 등 자료를 변호사 등에게 제공했고 회사는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를 외부에 반출했다며 김씨를 징계 조치하자, 김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모 운송업체 직원 김모 씨가 '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제공한 매출 등의 자료는 대외비에 해당하지만, 이들 자료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위원회와 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제출됐을 뿐 영업방해 목적은 없었던 만큼, 이를 근거로 이뤄진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은 김씨는 지난 2008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사업부 매출 정보 등 자료를 변호사 등에게 제공했고 회사는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를 외부에 반출했다며 김씨를 징계 조치하자, 김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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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위해 변호사에 대외비자료 줘도 징계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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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9 09:49:54
직원이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에 쓰려고 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공했더라도 이를 징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모 운송업체 직원 김모 씨가 '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제공한 매출 등의 자료는 대외비에 해당하지만, 이들 자료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위원회와 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제출됐을 뿐 영업방해 목적은 없었던 만큼, 이를 근거로 이뤄진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은 김씨는 지난 2008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사업부 매출 정보 등 자료를 변호사 등에게 제공했고 회사는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를 외부에 반출했다며 김씨를 징계 조치하자, 김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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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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