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병보석 박연차 거처 집으로 변경 허가

입력 2010.09.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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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로비와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지난해 병보석으로 풀려나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 거처를 집으로 옮겼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박 전 회장이 서울삼성병원으로 제한된 거처를 서울과 김해의 집으로 옮겨달라며 낸 주거제한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병원장의 허가 없이도 사흘 안에 외출도 할 수 있고, 외박이나 해외여행도 법원 허가에 따라 가능하게 됐습니다.

박 전 회장은 정관계 인사에게 수십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수백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2008년 12월 구속됐으며, 지난해 11월 협심증과 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병보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백억 원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백억 원을 선고받아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형이 확정되면 다시 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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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병보석 박연차 거처 집으로 변경 허가
    • 입력 2010-09-09 10:16:51
    사회
정관계 로비와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지난해 병보석으로 풀려나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 거처를 집으로 옮겼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박 전 회장이 서울삼성병원으로 제한된 거처를 서울과 김해의 집으로 옮겨달라며 낸 주거제한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병원장의 허가 없이도 사흘 안에 외출도 할 수 있고, 외박이나 해외여행도 법원 허가에 따라 가능하게 됐습니다. 박 전 회장은 정관계 인사에게 수십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수백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2008년 12월 구속됐으며, 지난해 11월 협심증과 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병보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백억 원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백억 원을 선고받아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형이 확정되면 다시 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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