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의 DNA를 영구 보관하도록 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시행되면서 DNA 채취 범위를 놓고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시행된 DNA법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을 비롯해 살인, 강간.추행, 강도, 방화, 특수절도 등 구속영장이 발부된 11개 주요 범죄 피의자의 DNA를 채취한 뒤 숫자와 부호로 조합된 신원확인 정보로 변환해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영구보존'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채취' 대상 범죄까지 11개로 제한된 것으로 오해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DNA법 적용 대상인 특수절도가 아닌 단순절도 사건 피의자의 DNA를 채취했다가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다른 경찰서 형사계 게시판에는 '단순절도 DNA 채취 X, 불구속 X'라고 적혀 있어 단순절도 사건과 불구속 피의자에게는 채취 자체가 금지된 것이라는 착각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에 활용하고 폐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11개 이외 범죄 수사에도 DNA 채취는 가능하다.
최근 광산경찰서에서 단순절도 사건 피의자의 DNA를 채취해 8년전 성범죄를 여죄로 밝해낸 것이 그 예이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관계자는 9일 "DNA법은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영구보존할 수 있는 범죄를 정한 것"이라며 "DNA법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형사소송법 임의수사 규정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6일 시행된 DNA법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을 비롯해 살인, 강간.추행, 강도, 방화, 특수절도 등 구속영장이 발부된 11개 주요 범죄 피의자의 DNA를 채취한 뒤 숫자와 부호로 조합된 신원확인 정보로 변환해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영구보존'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채취' 대상 범죄까지 11개로 제한된 것으로 오해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DNA법 적용 대상인 특수절도가 아닌 단순절도 사건 피의자의 DNA를 채취했다가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다른 경찰서 형사계 게시판에는 '단순절도 DNA 채취 X, 불구속 X'라고 적혀 있어 단순절도 사건과 불구속 피의자에게는 채취 자체가 금지된 것이라는 착각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에 활용하고 폐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11개 이외 범죄 수사에도 DNA 채취는 가능하다.
최근 광산경찰서에서 단순절도 사건 피의자의 DNA를 채취해 8년전 성범죄를 여죄로 밝해낸 것이 그 예이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관계자는 9일 "DNA법은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영구보존할 수 있는 범죄를 정한 것"이라며 "DNA법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형사소송법 임의수사 규정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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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법 시행에 DNA 채취 범위 놓고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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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9 10:23:57
강력범의 DNA를 영구 보관하도록 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시행되면서 DNA 채취 범위를 놓고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시행된 DNA법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을 비롯해 살인, 강간.추행, 강도, 방화, 특수절도 등 구속영장이 발부된 11개 주요 범죄 피의자의 DNA를 채취한 뒤 숫자와 부호로 조합된 신원확인 정보로 변환해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영구보존'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채취' 대상 범죄까지 11개로 제한된 것으로 오해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DNA법 적용 대상인 특수절도가 아닌 단순절도 사건 피의자의 DNA를 채취했다가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다른 경찰서 형사계 게시판에는 '단순절도 DNA 채취 X, 불구속 X'라고 적혀 있어 단순절도 사건과 불구속 피의자에게는 채취 자체가 금지된 것이라는 착각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에 활용하고 폐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11개 이외 범죄 수사에도 DNA 채취는 가능하다.
최근 광산경찰서에서 단순절도 사건 피의자의 DNA를 채취해 8년전 성범죄를 여죄로 밝해낸 것이 그 예이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관계자는 9일 "DNA법은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영구보존할 수 있는 범죄를 정한 것"이라며 "DNA법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형사소송법 임의수사 규정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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