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反FTA 폭력집회, 국가에 4천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10.09.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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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6부는 집회 참가자의 폭력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가 한국진보연대 등 7개 사회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국진보연대 등 5개 단체는 연대해 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이나 손해액 등에 관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다만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2개 단체는 집회 주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진보연대 등은 지난 2007년 11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한국진보연대 등을 상대로 5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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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反FTA 폭력집회, 국가에 4천만 원 배상해야”
    • 입력 2010-09-09 11:02:46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6부는 집회 참가자의 폭력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가 한국진보연대 등 7개 사회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국진보연대 등 5개 단체는 연대해 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이나 손해액 등에 관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다만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2개 단체는 집회 주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진보연대 등은 지난 2007년 11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한국진보연대 등을 상대로 5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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