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척추와 관절 질환도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MRI는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척수 손상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척추골절 등 척추질환과 골수염 등 관절질환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한해 43만 8천여 명의 환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현재 최고 3년까지인 B 형 간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인정 기간을 폐지해 투약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급여가 인정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MRI는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척수 손상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척추골절 등 척추질환과 골수염 등 관절질환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한해 43만 8천여 명의 환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현재 최고 3년까지인 B 형 간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인정 기간을 폐지해 투약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급여가 인정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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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관절질환도 MRI 건강보험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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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9 11:08:04
다음달부터 척추와 관절 질환도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MRI는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척수 손상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척추골절 등 척추질환과 골수염 등 관절질환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한해 43만 8천여 명의 환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현재 최고 3년까지인 B 형 간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인정 기간을 폐지해 투약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급여가 인정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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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창현 기자 ch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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