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감호소 출소후 ‘3인조’ 이뤄 재범행

입력 2010.09.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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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9일 3인조로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면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이모(50)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김모(35)씨와 이모(40.여)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3명은 지난 6월 중순 성북구의 한 아파트 1층에 사는 김모(50.여)씨 집 베란다 창살을 뜯고 들어가 안방에서 귀금속 8점(시가 1천18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6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27차례에 걸쳐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범행 대상 아파트를 골라 미리 답사하고 불이 꺼져 빈집을 가려내기 쉬운 오후 8시∼10시에 점 찍어 둔 아파트에 찾아가 단지마다 저층 가구 4∼5곳씩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2명은 청송보호감호소(현 경북북부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알게 됐고 나머지 1명은 수녀원이 청송감호소 출신을 교화하려고 대구에 세운 교화시설에서 만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교도소 동기 양모(56), 문모(56)씨를 구속하고, 물건을 처분해준 장물업자 배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양씨 등은 지난 8월 광진구 화양동의 한 금은방 자물쇠를 끊고 들어가 금반지 등 귀금속 100여점을 훔치는 등 8월에만 총 4차례에 걸쳐 2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 2005년 청송감호소 수감 시절 알게된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공범 이모(56)씨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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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송감호소 출소후 ‘3인조’ 이뤄 재범행
    • 입력 2010-09-09 11:41:41
    연합뉴스
서울 성북경찰서는 9일 3인조로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면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이모(50)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김모(35)씨와 이모(40.여)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3명은 지난 6월 중순 성북구의 한 아파트 1층에 사는 김모(50.여)씨 집 베란다 창살을 뜯고 들어가 안방에서 귀금속 8점(시가 1천18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6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27차례에 걸쳐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범행 대상 아파트를 골라 미리 답사하고 불이 꺼져 빈집을 가려내기 쉬운 오후 8시∼10시에 점 찍어 둔 아파트에 찾아가 단지마다 저층 가구 4∼5곳씩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2명은 청송보호감호소(현 경북북부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알게 됐고 나머지 1명은 수녀원이 청송감호소 출신을 교화하려고 대구에 세운 교화시설에서 만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교도소 동기 양모(56), 문모(56)씨를 구속하고, 물건을 처분해준 장물업자 배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양씨 등은 지난 8월 광진구 화양동의 한 금은방 자물쇠를 끊고 들어가 금반지 등 귀금속 100여점을 훔치는 등 8월에만 총 4차례에 걸쳐 2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 2005년 청송감호소 수감 시절 알게된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공범 이모(56)씨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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