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낮에 빈 사무실과 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5살 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점심시간 등 사람이 없는 낮 시간대에 서울 강남과 영등포 일대 빈 사무실과 빈집에 침입해 21차례에 걸쳐 6백4십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훔친 10만 원권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서 수표 뒷면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또 임 씨로부터 훔친 물건을 사들여 판매한 장물업자 37살 김모 씨에 대해서도 장물 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점심시간 등 사람이 없는 낮 시간대에 서울 강남과 영등포 일대 빈 사무실과 빈집에 침입해 21차례에 걸쳐 6백4십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훔친 10만 원권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서 수표 뒷면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또 임 씨로부터 훔친 물건을 사들여 판매한 장물업자 37살 김모 씨에 대해서도 장물 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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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수표에 주민등록번호 적어…” 절도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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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9 14:15:2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낮에 빈 사무실과 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5살 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점심시간 등 사람이 없는 낮 시간대에 서울 강남과 영등포 일대 빈 사무실과 빈집에 침입해 21차례에 걸쳐 6백4십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훔친 10만 원권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서 수표 뒷면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또 임 씨로부터 훔친 물건을 사들여 판매한 장물업자 37살 김모 씨에 대해서도 장물 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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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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