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근무지 무단 이탈’ 직원 해임 처분

입력 2010.09.09 (14:19) 수정 2010.09.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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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직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태국의 한 기관에서 1년 동안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올해 중반 말레이시아로 무단이탈해 인권위와 연락이 끊겼고, A 씨 가족은 지난 7월 외교부에 실종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A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전화 로밍이 안 돼 연락이 안 됐다"고 해명했으며, A씨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해임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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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근무지 무단 이탈’ 직원 해임 처분
    • 입력 2010-09-09 14:19:08
    • 수정2010-09-09 16:55:43
    사회
외국에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직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태국의 한 기관에서 1년 동안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올해 중반 말레이시아로 무단이탈해 인권위와 연락이 끊겼고, A 씨 가족은 지난 7월 외교부에 실종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A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전화 로밍이 안 돼 연락이 안 됐다"고 해명했으며, A씨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해임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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