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유로 사무실 임대 거부는 차별”

입력 2010.09.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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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사무실 임대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부동산임대업체 대표와 부산 수영구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9살 정모 씨는 지난 6월 "'장애인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자 임대를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A업체 측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특성상 장애인들이 입주하면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과 이용 거부 등으로 기업의 최종 목적인 영리추구가 어려워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피진정인의 사무실 임대 거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를 위반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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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이유로 사무실 임대 거부는 차별”
    • 입력 2010-09-09 14:19:39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사무실 임대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부동산임대업체 대표와 부산 수영구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9살 정모 씨는 지난 6월 "'장애인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자 임대를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A업체 측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특성상 장애인들이 입주하면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과 이용 거부 등으로 기업의 최종 목적인 영리추구가 어려워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피진정인의 사무실 임대 거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를 위반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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