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형 장해 기준’ 내년 하반기 적용

입력 2010.09.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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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장해기준표를 새로 마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재판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 마련된 이른바 '한국형 장해기준표'는 천 2백여 개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직업을 39개 직업군으로 분류한 뒤 각 직업 별로 장해 정도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규정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장해기준표에는 운동 선수, 모델과 같은 신규 직업군이 포함됐으며, 의학의 발달로 비교적 치료가 쉬운 장해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미국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지난 1936년에 만들어 1963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맥브라이트 표'를 적용해 왔으며 직종 변화와 의학의 발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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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한국형 장해 기준’ 내년 하반기 적용
    • 입력 2010-09-09 14:29:44
    사회
대법원은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장해기준표를 새로 마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재판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 마련된 이른바 '한국형 장해기준표'는 천 2백여 개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직업을 39개 직업군으로 분류한 뒤 각 직업 별로 장해 정도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규정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장해기준표에는 운동 선수, 모델과 같은 신규 직업군이 포함됐으며, 의학의 발달로 비교적 치료가 쉬운 장해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미국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지난 1936년에 만들어 1963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맥브라이트 표'를 적용해 왔으며 직종 변화와 의학의 발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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