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정부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했다가 귀환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상렬 목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 6월 중국을 거쳐 북한에 입북해, 지난달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뒤 체포됐습니다.
한 목사는 또 지난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와 지난 2006년 개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반미 투쟁 강화', '평택 미군 기지 반대 투쟁' 등의 지령을 받고 돌아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 6월 중국을 거쳐 북한에 입북해, 지난달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뒤 체포됐습니다.
한 목사는 또 지난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와 지난 2006년 개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반미 투쟁 강화', '평택 미군 기지 반대 투쟁' 등의 지령을 받고 돌아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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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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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9 14:47:29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정부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했다가 귀환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상렬 목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 6월 중국을 거쳐 북한에 입북해, 지난달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뒤 체포됐습니다.
한 목사는 또 지난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와 지난 2006년 개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반미 투쟁 강화', '평택 미군 기지 반대 투쟁' 등의 지령을 받고 돌아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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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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