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단체 휴교’ 문자 발송 무죄 확정

입력 2010.09.09 (14:47) 수정 2010.09.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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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당시 '중고교생 단체 휴교'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8년 5월, "5월 17일 전국 중고교생 단체 휴교 시위"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내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하고 학사운영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장 씨가 촛불 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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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집회 단체 휴교’ 문자 발송 무죄 확정
    • 입력 2010-09-09 14:47:30
    • 수정2010-09-09 16:55:43
    사회
대법원 1부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당시 '중고교생 단체 휴교'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8년 5월, "5월 17일 전국 중고교생 단체 휴교 시위"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내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하고 학사운영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장 씨가 촛불 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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