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문석호 前 의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0.09.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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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김선동 전 에스오일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에 추징금 5,5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12월 지역구 공장신설 사업 등과 관련해 김 전 대표이사와 직원들로부터 소액 후원금 형식으로 모두 5,56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문 전 의원에게 선고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2심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은 벌금 천만 원에 추징금 5,5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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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문석호 前 의원 벌금형 확정
    • 입력 2010-09-09 15:23:54
    사회
대법원 3부는 김선동 전 에스오일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에 추징금 5,5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12월 지역구 공장신설 사업 등과 관련해 김 전 대표이사와 직원들로부터 소액 후원금 형식으로 모두 5,56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문 전 의원에게 선고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2심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은 벌금 천만 원에 추징금 5,5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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